환한 ......
■ 기쁨, 행복, 쾌락
매일 써 먹는 흔한 말이지만
생각만으로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
기쁨, 행복, 쾌락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
마음에 다시 새겨 봅니다.
□ 기쁨 (joy, delight, gladness, pleasure)
사전에는 기쁨을 “일반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S.프로이트(1856∼1939)”는 기쁨을 선천적인 감정의 하나로서 육체적인 쾌감이라고 설명하였고, 피부감각, 포옹, 성감대의 자극 등에 의해 감각적 쾌락이 느껴진다고 한다. 유아(幼兒)는 오직 쾌락을 원리로 해서 행동하는데, 성장함에 따라 현실성의 원리에 더 많이 따르게 된다고 한다. “W.분트(1832∼1920)”는 원시 감정으로서 유쾌와 불쾌, 긴장과 이완, 흥분과 침착의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하였고,
“P.자네”도 근본적 감정으로서의 기쁨과 슬픔, 노력과 피로, 명랑과 허탈감의 세 방향을 주창하였으며, “C.B.브리제스”는 유아 50명을 대상으로 관찰했더니, 감정은 단순한 흥분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유쾌와 불쾌로 나누어지고, 쾌감이 기쁨으로 발달하여 희망으로 분화된다고 설명했다.
“자실드”는 초등학교 아동과 중학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휴일, 축제, 생일, 크리스마스 등으로, 그 날에는 즐거운 선물이나 위안이 있고, 학교의 긴장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청년기가 되면 어떤 일에 성공하였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성공이나 승리가 고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일수록 기쁨은 크다. 오늘날에는 자아가 실현되고 삶의 보람을 느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남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기쁨 중에서 가장 고상한 기쁨으로 친다.
□ 행복주의 (eudemonism, 幸福主義)
기쁨이나 만족을 근간으로 행복이 이루어 진다면, 행위의 규준,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근거를 행복에 두는 윤리적 입장을 “행복주의”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목적론(目的論)의 한 형태이며, 원칙의 윤리, 행복의 실현에 대한 부정(시레네), 행복의 경시(니체) 등의 입장과 대립된다. 행복주의는 행복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예컨대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만물이 지향하는 최고선(最高善)이라고 하는 행복은 덕(德)을 좇는 영혼의 탁월한 활동”이라 생각하였고 쾌락과 동일시(同一視)하지 않았으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공리주의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였다. 또한 행복의 대상이 자기, 타인, 사회의 성원 전체 중 어느 편인가에 따라 행복주의는 이기적, 이타적 또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한다.
□ 쾌락주의 (hedonism, 快樂主義)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모든 행동과 의무의 기준으로 보는 윤리학의 입장을 쾌락주의라고 하며,
행복주의의 한 형태로 키레네 학파, 특히 아리스티포스는 순간적 쾌락만이 선(善)이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취하는 데 행복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반해 에피쿠로스는 그러한 감각적 순간적 쾌락을 부정하고, 지고선(至高善)인 쾌락은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아타락시아를 역설하고 쾌락의 질적 구별을 인정하였다. 금욕적인 생활을 한 에피쿠로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는 쾌락주의에 대한 편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이 두 학파는 쾌락주의의 두 전형이며 근대에 와서 벤담(J.Bentham)은 여기에 사회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그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쾌락의 양적(量的) 차(差)에 바탕을 둔 쾌락계산(快樂計算)을 제창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였다. 또한 물질적 쾌락의 추구는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을 가져 준다. 그래서 쾌락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쾌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쾌락주의적 역설이라고 한다. 또한 미학(美學) 영역에서는 미적 쾌락을 미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설을 미적 쾌락주의라고 한다.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功利主義)
행위의 기준을‘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 및 정치관을 말하며,
주로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윤리로서, 정치학설에서 공중적 쾌락주의(universalistic)와 같은 뜻이다. 목적론적(目的論的) 윤리의 한 형태이지만, 이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또 내면적 윤리에 대해서 사회적 ·외면적 도덕의 경향을 나타낸다.
17∼18세기의 고전경험론(古典經驗論)과 신학자 고전경제학자, 19세기의 급진주의자에게서 이 주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단순 명쾌하게 정식화한 사람은 J.벤담이며, J.S.밀 부자(父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또 밀 이후에도 진화론적 윤리학 및 H.시지윅, G.E.무어, 현대 영국 분석철학자의 규범의식(規範意識) 속에서도 그 경향이 보인다.
벤담과 밀은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하였는데, 벤담은 쾌락의 계량가능성(計量可能性)을 주장하고 쾌락계산의 구상을 내건 ‘양적(量的) 쾌락주의자’였으나, 밀은 쾌락의 질적(質的) 차이를 인정하여 ‘질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또 내면적인 동기 양심 자기도야(自己陶冶)의 중요성도 인정하여, 심정도덕(心情道德) 완성설(完成說)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용어 : 다음백과
2005.8.8.(월)
t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