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
■ 균형과 조화
□ 몸의 균형
어떤 시스템의 계(系)에서, 들 속과 날 속간에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이 잡혔다고 말 한다. 균형은 출입의 조화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기, 무게, 량뿐만 아니라 셈과 여림의 세기, 시간 그리고 감정 따위까지도 조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한다. 균형이란 그만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서곤 한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습관이 요구된다. 신체라고 하는 계(系) 안으로 들어오는 식사량과 계(系)내에서 소화하고 배설하는 물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영양소로서 또는 에너지 원으로서 들고 나는 량이 알맞지 못하면 과식으로 인한 부담이 오거나, 결핍에 따른 여러 가지 병폐를 당하기 쉽게 된다. 체력에 맞는 만큼 적당히 먹어야 하고, 자신의 체력도 그만큼 적당히 소모해야 하며, 그 체력에 알맞은 만큼 배설 또한 적당해야만 한다. 몸이라는 시스템 내로 들어가는 물량 조절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내에서의 적당한 소화나 운동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배출도 먹는 것만큼이나 잘 다스려야만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을 통해 나의 몸으로 들어오는 먹거리를 위해, 몸부림치듯, 때로는 목숨 걸고 싸우는 듯 열심으로 살아간다. 그 때문에 성내고 열 내는 모습이 여느 동물의 세계나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질 때도 종종 느껴지곤 한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열심이라는 이름을 걸어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한다. 삶의 주제가 결국은 먹는 것으로 귀착되는 양 열심으로 먹고 마셔대기 일쑤다.자기 앞으로 당기고, 얼른 삼키고, 또 더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자신의 우스운 모습을 그려 볼 때가 있기도 하다. 때로는 그러한 행위를 두고 명예니 영광이라는 이름으로서 더욱 아름답게 겉포장 되기도 한다.
자신이라는 시스템 내의 소화능력이나, 소모능력을 잊은 채, 자기 앞으로만 챙기기 일쑤다. 소화불량, 비만, 대사증후군이니 하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몸 안에 있는 영양소와 에너지 원을 잘 다스려야 하지만 자기에게 적당한 운동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감정과 정신도 육체와 일체 되어 조화롭게 소모되어야 한다. 편식이 몸에 좋지 못한 것처럼, 어느 한 편으로 기우는 정신과 육체의 체력 소모 또한 몸이라는 시스템의 균형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 정신과 체력의 소모에도 좋고 싫음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햇빛을 향한 식물의 굴향성처럼, 편하고 즐기는 쪽으로의 편향성이 우리 몸의 본성이므로 여기에서도 먹는 것(계(系) 내로의 입력)처럼, 절제와 억제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체외로의 배설도 입력만큼 중요하다. 제대로 잘 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설사나 변비만 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땀, 눈물, 오줌 따위도 적절해야 하고, 각질 머리카락 따위 까지도 적절해야만 할 것이다. 넘치는 정력만 뽐내며 도에 넘는 성생활도 배설의 또 다른 잘못된 행태로 지적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적당하고 아름다운 체형의 유지도 예외는 아니다. 들어갈 곳과 나올 곳이 제대로 된 몸매 관리도 결국은 근육을 가꿔가며 더하고 빼고 난 나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늘 서로 엉겨 있다. 그러한 감정은 위에서 생각해 본, 체 내로의 들 속과 날 속에 따르는 감정에서 묻어난 것이 적지 않다. 생각보다 적다던가 많다던가, 크거나 작게, 또는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이 이입되면서 새로운 감정을 살아나게 한다. 여기서 감정의 입출력이 개시되는 양상이 된다. 그리고 균형 있는 입출력이 요구된다. 적당하게 소화해 내고, 적당하게 배출해야 하는 원리는 영양소나 에너지 원으로서의 음식물과 다를 바 없다. 만족, 용서, 이해, 사랑, 망각 …… 따위의 행태는 이입된 감정의 소모나 배출에 응용되는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감정과 마찬가지로 학문, 지식, 습관 따위도 그들을 습득하여 쌓아 올리고 이를 도에 넘지 않게 바르게 사용하며 균형 있는 삶을 이어가는 것도 식습관이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만큼 중요하다. 자신에게 걸 맞는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때는 주변으로부터 덕망과 존중을 받게 되지만, 과부족을 보인다면 너무 나댄다던가 인색하다는 따위의 악평을 받기 쉽게 된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응용하며 잘 사용 하는가는 항상 어렵다.
사랑과 용서의 응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수나, 석가의 사랑처럼 그들의 크고 깊은 뜻을 알기란 범부로서는 쉽사리 헤아리기 어려운 것임에 분명하다. 하여간, 사랑이나 용서와 화해는 우리에게 이입된 감정을 다스리고 다듬고, 잘 배출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종교활동도 그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설파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여 본다. 감정의 입력과 소모 그리고 배출에 관한 조화로운 균형을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 체내 조직에서의 균형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때, 기본적인 항목들을 보면 특정 장기에 관한 압력이나 성분의 함량 정도 등이 적정한지를 측정한다. 그 측정치가 건강한 정상인의 균형 있는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지를 관찰한다. 혈압 안압 FBS HbAic HDL LDL GPT GOT Creatine 따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도 결국은 혈류량, 지방질, 당질, 효소량, 기타 체내합성물질량 따위의 생성과 소모 및 배출에 따른 균형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대사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 연구자료들을 본다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세포 구성물질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균형 요소들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대사 증후군의 병폐도 그 요소가 되는 당 대사이상, 비만, 고혈압 등이 이들 병에 대한 어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소위 “complex disease"에 포함되어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사 증후군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환경적 요인은 역시 미토콘드리아 독성물질일 것으로 보는데, 가령 유리 라디칼 기전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고, 태아기나 유아기의 영양실조는 신체 세포의 mtDNA 밀도를 감소시키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유리 라디칼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유리 라디칼에 의해 자신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더욱 감소시키고 남은 미토콘드리아에 과부하를 걸어 유리 라디칼이 더 많이 발생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산화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과 관련이 있음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사실이나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인슐린 저항성 발생의 원인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한 것은 기능이 저하된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많은 량의 유리 라디칼이 나오고, 미토콘드리아가 반대로 산화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소기관임을 생각할 때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산화 스트레스는 여러stress-sensitive pathway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체중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인산화과정(oxidative phosphorylation)에 유전적 결함을 동반한다는 연구보고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는 인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형편이며, 근육의 지질(lipid) 함량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작을 밝히는데 성공했다. 미토콘드리아 DNA (mtDNA)는 특성상 전자전달계로부터 나오는 유리 라디칼에 노출되나,히스톤 단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입고, DNA 손상에 대한 복구 능력이 거의 없어서 핵DNA에 비해 변이율이 10-20배 높으며, 대부분이 coding reg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mtDNA의 이상은 곧 기능의 이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유리 라디칼에 의한 mtDNA의 손상은 가장 설득력 있는 노화의 기전으로 보이며 비만 등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은 대사 증후군의 근본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을 노화 과정과 쉽게 연관시켜 준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적당한 식사를 제 때에 섭취하고, 이를 잘 소화 시켜 주며, 운동과 안정된 생활습관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며 에너지를 적절히 소모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알맞은 배설활동도 필수일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혈액, 장기, 뼈 등의 모든 체내 조직에서도 각기 필요한 요소의 섭취와 소모 및 배출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도 새로운 감정의 유입과 그에 대한 조정 그리고 망각에 이르는 적절한 입출 Balance가 유지 되어야만 할 것 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엇이든 간에 그 구성 요소의 과부족은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화를 초래하게 된다. 무턱대고 많거나 모자라도 화가 되고, 적게 소모하거나 배출이 적절하지 못하여 조직에 축적되어도 화가 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의 함수도 간과 할 수는 없다. 적당한 간격으로 적당한 시간 동안 그러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몸의 건강을 말하는 것은 체내 계(系)에서의 수급Balance 상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체내 물질은 물론 감정과 정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일상의 미학과 균형
미학의 주제는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아름다움이란"나"나 내가 속한 조직에게 선(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다. 그것은 내가 속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숫자를 더 불리는데 순기능이 되는 사물, 여건, 생각 등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거나 호감 가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美)는 진(眞), 선(善)과 더불어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 가운데 하나를 지시하는 개념이다. 시각, 청각 등 오감을 통한 아름다움들은 직접 또는 연상에 의한 간접 방식으로 삶을 선한 곳으로 이끄는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아름다운 음악이 그렇고, 아름다운 미술품이 그러하며, 멋진 음식이 그렇다. 자연, 인체, 건축예술, 연극처럼 몇 가지 감각의 복합요소가 적용되는 것들도 기본은 비슷하다.
바움가르텐(Alexan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은 인식과 감각적 표출 양식의 학문을 미학이라고 했다. 미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고대인들은 아름다운 사물이나 아름다운 색, 아름다운 음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고나 아름다운 제도라는 말을 썼으며, 플라톤은 미의 사례들로서 아름다운 성격이나 아름다운 법, 미의 이념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서구 미학에서 “대 이론(Great theory of beauty)”의 기초가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인들의 시각과 지각에 기초한 미의 이론이라고 한다. 미는 수와 척도와 비례에 있다는 이론이다. 미의 객관성에 관한 주장이라고도 하는데, 미가 아름다운 사물들의 객관적 성질, 즉 비례에 있다는 주장으로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라는 객관주의적 사고는 미로부터 일체의 상대성의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미는 감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이성 혹은 마음에 의해 파악된다는 미의 이성적 본질이라는 주장과 상통 하는 바가 있다.
(“미의 본질” 중에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간단하게 정의함은 쉽지 않다. 인식과 감각적 표출양식의 학문을 미학이라고도 했지만, 미학은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로서 진(眞) 선(善)과 더불어 미(美)를 꼽는다. 인간이 갈구하는 선(善)이란 결국 미(美)의 환원과도 같은 존재이다. 자신에게 선한 것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이다. 선하다거나 아름다운 것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빛 색 질감, 점과 선처럼 시각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맛난 향이나 먹거리도 있고, 오감마다 서로 달리 느껴지는 좋은 것들이 있다. 오감을 통해 습득한 감각들은 물론이고, 생각 사고 감정 따위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움의 본질이며 주제가 무엇일 지를 짚어보면 대부분 “균형과 조화”로 귀착된다. 불균형과 부조화는 추하거나 악하거나 해로움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본다.
□ 자연과 균형
균형과 조화 하면 먼저 생각 나는 것이 있다. 자연(自然)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균형 잡힌 것이자 조화로운 것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우리 주변의 자연이란 수 십억 년을 걸치며 이루어진 물리. 화학적인 상태들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높은 곳의 돌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 내리고, 압력이 높은 것은 낮아지고, 높은 온도는 점차 낮아지면서 자연은 평형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기간이 오래 된 만큼 비례하여 평형을 이루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서 우리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는 자전 속도 460 m/s,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 30 km/s, 우리 은하계에 대한 태양의 공전속도는 217 km/s 라는 거대한 속도로 회전 한다. 풍속이 32 m/s 이상인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른다. 태풍의 순간속도 최대기록은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엔(2013.11.9.)으로서 105 m/s(379 km/h)를 기록하고 있다. 지구나 태양의 자전, 공전 속도가 얼마나 대단히 빠른 속도인지 태풍과 비교된다. 태풍 최고기록 속도의 4배, 3백배, 2천배를 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이다. 별과 천체의 이러한 격렬한 운동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연은 장구한 지구 탄생의 역사만큼 안정화 된 것이다. 그 기간만큼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미학도 결국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학문분야일 수도 있다. 자연이던, 인간이던 균형과 조화로움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조화롭지 못하고 불균형을 이루면 평형을 이루려는 쪽으로 운동이 개시되고 격차나 그 기울기만큼 더 격렬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모든 물질은 중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지구나 달, 별과 별도 그 크기만큼의 중력을 갖고 서로를 향하여 당기고 있고,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이다.땅 위 대기 중의 모든 물체는 자구의 인력으로 9.78 m/s²의 중력가속도 영향을 받으며 존재한다. 어떤 다른 에너지의 힘을 받아 위로 오른다 해도, 다시 땅 위에 내려 앉게 되고, 그리고 더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루어 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다. 그 가운데,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은 존재한다. 탄생과 성장, 움직이는 동작도 그 중력의 힘을 받는 가운데 평형을 이루면서 생명이라는 특성들이 유지된다. 그러한 생명유지의 평형상태를 보는 것이 자연현상이기도 하다.
갑작스런 자연의 평형이 깨질 때를 재난, 재해라고 한다. 이는 장구한 역사 속의 평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 앞의 모든 생명체는 규모 자체로도 너무도 나약하고, 자연의 역사에 비해 시간적으로도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존재이기도 하다. 자연 속에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며 최대한 적응하려는 모습들이 생명의 본성이다. 조금씩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연을 거스르며 삶을 이어 가기에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가는 길이 생명체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로서 생각 할 때, 균형과 조화의 의미는 나약한 생명체로서는 순응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균형은 비슷한 크기, 유사한 모양일 때를 두고 하는 표현일 수는 있어도, 자연과 생명체처럼 무한대와의 존재에 대해서는 순응과 조화라는 표현이 옳을 지 모른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한, 짧은 순간일지언정 생명체의 세포며 장기의 각각은 땅이나 대기를 떠 받치며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생존한다. 압력뿐만이 아니라 중력, 온도, 산도 등 모든 면에서도 자연과 맞서 평형을 이루며 생존한다. 세포 내의 존재도, 장기 내의 존재도, 한 생명체라는 개체로서의 존재도, 주어진 자연의 모든 여건과 균등한 평형을 이룰 때만이 생존한다는 것을 전재로 한다면, 평형 상태로서의 생명체, 생존하는 한, 그 생명체는 우주와 자연에 버금가는 대단한 존재임을 내세울 수도 있을 듯 하다. 생명체의 수명이 비록 짧다고는 하지만, 자연과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생존하는 대단한 존재이다.
□ 사회와 균형
“나”라고 하는 개체는 홀로 나거나, 살 수는 없다. 나를 있게 하는 데는 가족이 있고, 이웃과,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있다. 생명체 각각이 자연과 균형을 이룰 때 생명 특성이 지속할 수 있듯, “나”라는 사회 속의 개인도 자기가 속한 사회와 균형을 이룰 때 원만한 삶을 약속 받을 수 있다. 가족, 직장, 이웃, 국가 등의 소속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고 받는 힘이, 영향력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룰 때,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수행 될 때, 자신 그리고 소속된 사회의 조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편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은 와류의 흐름이 발생되며, 그 소용돌이는 서로를 향하여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낼 것이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나 이웃이 그러하며, 국가까지도 그러할 것이다. 힘과 능력이 닿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필요하다. 때문에 힘과 능력이 닿는 선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 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순리임에 분명한 것이다. 작고 힘없고, 못생기고 능력도 뒤쳐지고, 지식 학식 재력이 뒤따르지 못하는데 원하는 것은 그 보다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욕심부린다고 한다. 이러한 욕심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을 말한다. 열심으로 노력하되 자신과 사회와 균형을 이루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꿈을 갖고 자신을 키운다고 함은 사회에서 균형을 이룰 만큼 자신의 입지를 더 높게 설정하고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것이다. 그 높이가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선이라면 욕심이 될 것이다.
가족에서의 욕심이라면 훌륭한 가문, 미인 아내, 부자 아버지, 잘난 자식을 ……
이웃과 직장에서의 욕심으로는 자기 능력을 넘어선 지위와 자격을 ……
국가나 사회적 욕심으로는 넘봐서는 안될 만한 과한 명예와 권리 또는 치부를 ……
중용의 덕과 조화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의 균형을 어찌 유지함이 바른 생활인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덕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조 “중용의 덕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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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으로 자기를 가꾸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선에 자기가 다다랐을 “때”를 알고 그 것을 인정하려는 자세도 자기건강을 관리하는 바른 모습일지 모른다. 한 없는 장수를 바란다거나,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건 들이대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섭리와의 균형과 조화를 깨트릴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멀리하고, 적당한 만족을 할 줄 아는 바른 자세는 사회인으로서의 균형에서도 필요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건강을 잃었다고 너무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위안 삼을 꼬투리는 스스로가 찾아 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건강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가짐도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린다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깨닫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부분 매년 년 초에는 건강한 모습의 자신과 성공한 사회인으로서의 큰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하곤 한다. 그리고 년 말만 되면 그 목표 달성의 기쁨보다는 못다한 아쉬움에 대한 후회며 회한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한다. 건강하고 탈없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때에는 무한한 건강과 수명, 무한한 성공을 그리곤 한다. 아픔과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망각하기 쉽지만 “나”가 선 곳에서, 한 편에 빛이 들면 반대 편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나”는 빛과 그림자의 중앙에서 항상 균형을 이루며 서 있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다. 사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생명체라는 한 개체로서도 그러하다. 나는 한 가정의 구성원 이자, 이웃과 직장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한 생명체로서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이 곳 자연과 이 곳 사회에서 스쳐 지나는 듯한 짧은 기간 동안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한 시스템의 주체라는 사실도 잊지는 말아야 한다.
2014.12.09.(화)
오갑록
(참고)
□ 균형 균등 평형의 의미는?
. 균형(均衡)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다
balance, equilibrium, proportion, poise
. 균등(均等)
어느 한쪽으로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고르고 가지런함, 의미는 다르나 실제의 뜻이나 진릿값은 똑같다
equality, uniformity, evenness
. 평형(平衡)
사물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똑바로 있는 상태
balance, equilibrium, counter balance
. 유전적 평형 (genetic equilibrium , 遺傳的平衡)
특정 유전자 빈도가 대를 이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유전자형의 평형 빈도는 무작위적 교배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의해 얻어진다.
■ 균형의 법칙
(펌글)
두 요소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독립된 요소인 경우, 두 요소의 효과(Power)는 두 요소의 효과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경우 그 Power는 두 요소의 효과의 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두 수의 곱이 최대치로 되는 경우는 두 수의 값이 같을 경우이다. 5 x 5 = 25, 6 x 4 = 24, 9 x 1 = 9, 10 x 0 = 0 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수가 5로 같을 경우 그 곱이 최고치 25가 된다. 두 요소가 균형(5x5) 잡힌 경우, 그 상호작용의 효과가 최고치(25)로 되는 이 법칙을 균형의 법칙이라 정의하고, 나는 이 균형의 법칙을 내 삶의 철학으로 여기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법칙은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지혜를 갖추어 미모와 지혜가 서로 균형 잡혀 있으면 두 요소의 작용효과로 그 미모와 지혜가 더욱 빛나고 이 여인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갖추지 못하여 미모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 여인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차라리 아름답지 못하게 태어나 미모가 그 지혜/지식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 여인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세상만사 모든 것들은 이 균형의 법칙에 따라 진화한다. 즉,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상태로 변해간다. 어느 것이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소멸해 버리거나 불행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가난한/빈약한 자가 어쩌다 별안간에 큰 재산이 생겨 지혜와 재산간에 균형이 깨지면 이는 꼴불견의 삶으로 결국은 불행해지고 만다. 차라리 큰 재산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어느 회사에 노와 사가 균형 잡혀 있으면 그 작용효과로 분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의 세력에 균형이 잡혀있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위한 수순으로서 필연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다.
자연계는 균형이 최선임을 알아 스스로 균형을 잡아간다. 예를 들어,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중간의 온도로 균형을 잡는다. 일시적으로 크게 균형이 깨지면 태풍,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인도양의) 사이클론 등으로 균형을 잡는다. 동물도 식물도 우월함과 열등함이 균형 잡히도록 서로 다른 객체(암수)가 결합(수정)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다. 인간을 예로 들면, 균형이 좀 더 잘 잡히도록, (성(Sex)이 교차(Cross)되는 방향으로) 아들은 엄마의 속성을 더 많이 닮고 딸은 아빠의 속성을 더 많이 닮아, 균형을 잡아 간다.
■ 분배의 정의와 실천원칙
"정책균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제46권3호), 이해영
(인용 원문) ; 분배의 정의와 실천원칙에 관한 논의
본질적으로 정책은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타당해야 한다.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정책의 부담과 혜택을 정의롭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분배의 기준이나 방법과 절차 등이 현실적인 실천원칙으로 필요하다. ……
ㅁ
……
정책균형은 정책의 본질적 기능이고 속성인 사회적 자원의 분배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천이론으로 발달하고 있다. ……
정책의 분배의 본질적 기능과 속성에 의한 분배의 정의와 실천원칙을 논의하고 제안하기 위한 하나의 공작적 수준에서, “누가,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왜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수혜자 정치를 중심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인 정책은 정책의 비용과 효과 등이 일시적으로 균형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선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통하여 정책의 인과관계의 불균형을 조정하지만 단순히 사후 정리가 아니라, 사전에 교정하고 조정하며 보정하고자 하는 균형화의 적극적이고 동태적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정책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정책균형이론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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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balance)의 개념을 정태적이고 일시적 성태에서의 체제의 균형을 의미하는 균형(equilibrium)과는 다르다. 즉 균형은 물리적이고 체제적 측면에서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성적 측면에서 균형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크다. 정신적이고 감성적 측면에서 균형은 안정된 상태나 일시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와 같이 심리적이고 정신적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고려한 균형은 합리적 판단과 원만한 행동의 기본이 된다. 정신적 균형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균형감각의 핵심요소이다.
물론 정신세계의 진행과정을 물질세계를 구분하듯이, 균형상태와 합리성간의 분명한 선후관계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세계의 균형상태도 외부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자극과 투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한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거나 또는 편협 되지 아니하면서도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변증법적 상대개념, 즉 시와 비, 물질과 정신, 객관과 주관, 고저장단, 너와 나, 유와 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질서와 무질서 등의 한계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상세계를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훈련된 습관이고 패러다임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항상 대립되면서도 상호간에 원만히 교섭적으로 조화되고 있다. 즉 상대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독자적 본질을 드러내지만 이것이 어느 한 쪽에 흡입되거나 없어져 버려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사(事)의 세계인 구체적 현상이나 개별적 사건이나 사물의 실체와, 이(理)의 세계인 사의 세계의 존재가치나 질서 또는 실존의 법칙 등을 밝히는 세계를 동시에 활용하고 이를 보편적 질서나 법칙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심리적 균형상태의 완성이다.
때문에 균형을 어느 한 쪽이나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고른 상태이면서 실천적으로는 안정되고 평온한 심리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핵심은 동양사상의 중도 또는 중용의 의미와 상통할 수 있다. 즉 동양사상에서의 중용을 다른 말로 균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균형의 개념과 내용을 전통적 의미의 균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할 그리고 정의한 균형은 정책균형의 개념정립의 기본이면서 이것이 정책균형을 위한 분배의 정의의 실천원칙으로 제안할 상호교섭의 철학적 근간이 된다.
실천적으로 중도나 중용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극과 스트레스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서 항상 최적의 심리적 정상상태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오랜 훈련과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때의 상태에서 진행된 판단과 결정은 객체와 주체 등의 이원적 요소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및 사물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것이다. 이것이 심리적이고 감성적 균형의 실천이고 이의 기본이 균형감각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균형감각은 본질적으로 개인, 즉 정책균형에 관한 정책담당자 개인의 훈련과 교육 및 경험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속성이지만, 정책담당자들의 행위판단과 결정은 개인적 산물이 아닌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이다.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담당자의 균형감각을 공적인 영역으로 체화(體化)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정책에서 본 균형은 정책주체의 균형감각이 실천적으로 중요하다. 즉 정책의 비용과 효과 등이 일시적으로 균형된 상태를 결정하는 감각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조화 시킬 수 있는, 실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조화된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주체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균형감각을 체계화한 정책주체는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조정하고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정책은 시장의 자동조절기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주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에 의한 정책의 인과관계와 정책에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불평등이나 자원의 왜곡된 분배현상을 균형화 할 수 있는 역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책균형은 정책의 사실적 인과관계나 정책의 이상과 목표에 의한 정신적 인과관계를 우선 정확히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조정하고 조화하여 정책에 의한 자원을 원만하게 분배 할 것인가 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현실적으로 정책균형에서 분배의 정의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때문에 정책균형을 위한 분배의 정의와 그 실천원칙을 논의하면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선행과제로서 분배의 대상을 결정할 정책의 인과관계이다. 정책의 인과관계는 정책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와 분석이다. 즉 정책의 다차원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사실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실천이론이고 기준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사실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정책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인 분배의 정의로 정책의 인과관계를 분배해야 한다. 이의 구체적 실천원칙인 상호교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의 판단에 관한 정책의 인과관계와 도덕적이고 윤리적 실천기준인 분배의 정의를 통합시킬 수 있는 실천기준이다. 정책사실과 정책가치의 실천기준이 상호간에 원만하게 교섭할 수 있는 실천이론으로서 상호교섭은 동양사상의 중심철학인 중도나 중용의 조화와 화해(和諧)의 이론과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에서의 인과관계를 균형의 개념에 따라서 정책균형의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를 분배적으로 정립하면서 정책 상호간의 교섭관계에 따라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때 정책이 존재하게 된 존재의 이유와 정책이 실현되면서 발생시키는 영향과 결과 또는 정책산출과 이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직접적이고 간접적 정책비용 등과의 관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정책의 물리적이고 과학적 인과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정책의 인과관계를 현실의 경험사회에서 검증되는 물리적 인과관계만으로 설명해서는 정책주체의 정신의 결과산물인 정책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책은 정책정신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이다. 정책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실체나 사건이 아니다. 정책주체의 정책정신이 정책현실에서 끊임없이 도전 받고 수정되면서 실천되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때 객관적 경험사실로만 인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책의 인과관계로만 설명해서는 정책의 진실된 의도와 목적과 정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인 정책주체의 정책정신, 정책의 결과 등을 정책현장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도 정책균형에서는 논의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물리적이고 정신적 인과관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기준으로 정책의 분배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정책의 본질적 기능인 분배의 기능을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정책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인 자원이나 기회의 분배에 관련된 정책이론은 다양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분배의 정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균형의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의 다양한 이론이나 논의도 실질적으로 분배의 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조화시켜 지역격차와 차별을 해소하여 균등한 국토의 이용과 효율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균형이나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간의 조화로운 양립과 동일성을 추구하여 조직유기체로서의 조직생존과 발전을 설명하는 조직균형의 이론과 방법론도 분배의 정의를 중요한 실천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힘의 물리적 균형을 국제관계나 동맹관계 및 노사관계의 균형 등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세력균형론과, 자본주의의 진행에 의하여 자본의 축적으로부터 발생된 경제적 모순과 갈등,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회적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사회적 제도와 노력에 의하여 매개되고 조절된다는 조절이론, 개인주의에 의한 과다한 경쟁과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과 불균형을 국가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코프라티즘이나, 정책조직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정책활동을 특정한 목적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렬시키는 이론과 전략에 초점을 두는 정책조정론 등도 정책균형이론에서 본 분배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이 균형의 동태적 개념과 복합적 균형으로서 계속적인 정책의 수정과 교정, 새로운 정책의 구성과 재구성, 정책에 의한 자원과 기회의 불균형에 대한 보정과 조정 등의 실천기준으로서 분배의 정의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잠정적이거나 묵시적이든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이론들도 정책의 비용과 부담을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아니라 당연하고도 명백한, 사실적이고 가치적이며 도덕적인 전제를 하고 있으면서 정책에서의 정치나 민주주의, 선택이론, 정책가치론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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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배의 정의 그 자체에 관한 실천적 관심과 논쟁은 인류의 공동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아마도 명백하고도 분명한 유일하고도 하나의 해답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지역과 사회 및 문화와 가치 판단의 다양성에 따라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이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
정책균형을 위한 분배의 정의와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 보면 Iris Young(1990)의 분배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Young은 사회적 정의를 공평하고도 정당한 분배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분배 그 자체가 아니라 분배를 결정하는 생산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인 맥락, 의사결정의 절차와 힘, 분업, 문화 등과 같은 요소가 실제로 분배를 결정한다; 때문에 지배와 억압이 사회적 정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가용자원과 기회의 정의로운 분배를 중심적 실천개념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서 본다면 Young의 주장대로, 사회적 정의는 그 결과에 초점을 둔 분배만이 아니라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의사결정과 문화에 대한 차이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쟁이 상당히 사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라는 국가의 공식적 의사결정에서 발생된 또는 될 수 있는 불균형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정책균형을 달성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Young과 같이 분배 대신에 지배와 억압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정의의 실천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정의를 분배의 정의로 광의로 이해할 수 있다는 논쟁은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배의 정의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관점도 아니고 정치철학적 관점도 아니다. 더욱이 순수철학이나 실천철학의 입장에서 정의한 것도 아니다. 정책균형을 정책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분배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도 분배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실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원칙을 제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한 정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정의의 구체적 하위개념이나 실천수단으로서 분배의 정의, 절차의 정의, 상호간의 정의, 정보정의, 영역정의, 교정의 정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절차의 정의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정확성에 의한 자원의 분배를 의미하면서 분배의 정의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절차의 정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의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정의만을 굳이 정책균형의 실천원칙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결과의 정의에 초점을 둔 분배의 정의와 공평한 접근과 중립성, 투명성, 능률성, 참여, 의의제기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절차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설명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책균형의 실천원칙으로 본 분배의 정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균형을 실현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비용과 혜택의 균형을 동태적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정보정의도 최근에는 중요한 정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분배의 결과나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나 분석가가 정확하고도 타당하며 믿을 만한 완전하고도 시기 적절한 정보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의미에서 정보정의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정의도 정보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상호간의 인간관계적 정의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책균형에서는 보다 타당할 같다. 왜냐하면, 특히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책정보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동력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 개념이 중심인 정보정의에 비교하여 영역 정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참여자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장소인 정책공간에서 분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정의가 정의의 중요한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상호간의 정의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배의 정의의 실천원칙의 정립에도 크게 유용한 논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과정에서 단지 분배의 결과뿐만 아니라 분배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존중과 존경, 그러면서도 의지와 필요 및 환경적 제약 등에 따라서 각자의 분배의 몫과 과정에 반응하는 정도의 조정, 도덕과 예절 등과 같은 비물리적이고 정신적 요인을 강조하는 정의의 유형이다. 실제로 분배의 정의를 사회의 공정한 교환이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받은 결과의 공정성으로 논의하는 것이나 또는 공동체이론 등으로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근대 이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정의론의 대부로 알려진 Rawls도 사회적 협력과 화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산물인 자존심을 공정하고도 능률적인 생산체제를 통하여 분배할 때 분배의 정의는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회는 질서가 정연하게 갖추어진 민주주의 사회이며 정치적 자유주의에 의한 배경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서의 기본구조를 갖춘 사회라고 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과 협력에 의한 분배의 정의를 상호주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Young(1997)은 상호간에 동등하고도 공평한 입장에서 분배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문화적이거나 의사결정력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비대칭적 상호주의 때문에 분배의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를 바로 잡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했다.
교정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평등 규범을 대표할 가치로 분배와 교정의 정의를 구별하면서부터 중요한 정의의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잘못이나 불법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정의이다. 유교사상에서는 전통적으로 재물에 대한 각자의 응분의 몫을 보장하는 것을 분배의 정의로, 그리고 시시비비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정의 정의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공자의 정명론이 교정의 정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정의의 실현으로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는 공자의 사상도 교정의 정의의 핵심적 내용이다. 물론 수기치인에 의한 덕치에 의하여 사회정의가 원만히 달성되어야 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영역에서 주어진 응분의 몫과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교정의 정의이다.
서양의 분배의 정의론들도 교정 또는 수정이나 시정을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Rawls(1999)는 각자의 장단점에 관한 상호간의 협력과정에서 분배의 교정이 절차정의에 필요하다고 했고, Nozick(1974)은 분배의 정의의 한 원칙으로 교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획득의 원칙과 획득한 소유물 이전의 원칙에서 발생된 불의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원칙에서 발생된 잘못을 교정하는 원칙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수정이나 교정에 의한 분배의 정의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Young(1990)은 사회정의를 논의할 출발개념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정치적 문화와 가치의 소산인 지배와 억압을 제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집단에 의한 의식적인
사회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Rawls(1999)도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일의 덕이라고 했지만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합리적 인간에 의한 사회계약과 민주주의, 상호간의 존중과 자존심 등이 기반이 된 사회에서 평등한 이념을 강조한 반면에, Young(1990)은 사회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상호간의 주고받은 계약은 더욱 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분배의 정의를 하나의 원칙이나 유형으로 접근하는 공리주의와 계몽주의, 사회주의에서의 논의, 특히 Rawls의 정의의 원칙과 같은 논의를 비판하면서 구체적 가치인 행복이나 자유, 평등, 능률, 실적,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원칙을 제시한 Norman Bowie(1971)의 논의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배의 정의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나 절차, 제도 또는 원칙들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분배의 대상에 관한 것도 또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책균형의 한 실천기준으로서 분배의 정의를 논의한다면 분배의 대상이 분배의 과정이나 원칙보다도 중요 할 수 있다. 즉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에서 보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여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다. 이때의 기준이 분배의 정의라면 그 내용도 원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분배의 내용은 경제적 자원이었다. 경제적 물질이지만 소유나 기회 또는 능력과 자원이 아니라 소득이 중심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의 분배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논의를 한 것이 경제학, 특히 후생경제학이다. 즉 수요나 욕구에 의한 경쟁관계에서 희소한 경제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과 기술 또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논의가 특히 파레토 최적론이나 비용-편익분석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학은 인간 상호간의 효용이나 선호 등을 비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일반균형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경제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결정된 균형상태를 경제학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상태를 질투하지 않을 때 분배의 정의는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경제학의 분배의 이론은 공정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사회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면서 분배의 대상은 경제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 또한 오래 전부터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자원도 중요하지만 권력과 부, 소유와 기술 및 능력, 기회, 참여, 인간존엄성의 실현성과 가치 등과 같은 가치판단적이고 윤리적이며 형이상학적 내용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하다는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또는 초기의 종교철학부터 지적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가장 주목할 것으로 Rawls가 제시하는 분배의 대상인 제1의 사회재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분배는 복지의 분배가 아니라 합리적 인간으로서 평등한 자유인은 개인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 권리와 자유,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권위와 책임을 지키고 담당할 수 있는 힘과 특권, 소득 등을 정의롭게 분배 받을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기본적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재화의 상대적 중요도는 신축적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치에 따른 목적을 충족시키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사회재화라고 했다.
그러나 Michael Walzer(1983)는 이와 같은 제1의 재화를 구체적으로 제시 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분배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분배의 기준이나 방법은 사회적 선이 아니라 선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것이며, 시대에 따라서 정의로운 분배인가 아닌가 하는 사회적 의미도 변화된다. 따라서 어떤 재화를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 영역에서만, 즉 분배는 반드시 때와 장소와 기준 등에 따른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Amartya Sen(1985)도 복지와 재화의 중간 개념으로 능력이 분배의 중심대상이라고 했고, Nozick(1974)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의 획득이라고 했으며, Ronald Dworkin(1981)도 복지가 아니라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책임이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분배의 가장 중요한 대상과 관심은 경제이고 물리적 자원이다. 그러나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존엄성을 침해 당하거나 파괴당하면서도 물리적 조건만을 공정하게 분배 받는다고 해서 정의는 실천될 수 없다. 이점에서 Young(1990)이 제시한 억압과 지배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구조 및 의사결정력과 절차, 참여 등과 같은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정책을 통한 구조와 제도 및 맥락의 수정과 교정이라는 정책균형을 위한 분배의 정의에 중요한 논쟁이 된다. 따라서 정책균형에서의 분배의 정의는 정책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굳이 Rawls나 기타 논자들이 구분하는 분배의 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 차라리 Walzer의 주장처럼 정책이라는 시・공간적 조건에서 정책을 중심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
ㅁ 분배의 정의의 실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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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이고 사상적으로 당위의 개념인 분배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지침이나 방법 또는 전략, 원칙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인류사회는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면서 자원과 가치를 공유하거나 나누고 교환하는 기준이나 절차, 방법, 주체 등이 대단히 복합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뿐이지 분배의 정의를 사회주의적 공산물의 분배나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공유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는 자유주의에 의한 평등한 개인의 합리적 합의에 의한 보편적인 도덕원칙이나 규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분배의 정의의 실천원칙은 전통적으로 공리주의나 평등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한 관점을 표명하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소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이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회자원으로 환원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나 전략에 초점을 둔다면 정책에 의한 정책의 비용이나 부담 측면과 그 반대적 현상인 정책의 효과나 효용, 혜택과의 정의로운 배분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용인되고 허용되고 수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정책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고 정책균형의 달성이다. 이것이 정책의 분배의 정의이다. 따라서 정책균형을 실천하는 분배의 정의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상호간에 분배의 몫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원만한 합의와 조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배의 정의의 실천원칙으로 상호교섭을 제안할 수 있다. 상호교섭에 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 배경이나 필요성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존에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정책균형의 실천기준인 분배의 정의의 한 원칙으로 제안하는 철학적 근거를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균형이란 상대적이고 대칭적 이해관계를 균형화 하는 이론이다. 때문에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인과관계의 대칭적이고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연속적이고 동태적으로 균형화 시킬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법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대적 개념과 성격을 조화 또는 균형화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상호교섭이 정책의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정책균형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원칙이 될 수 있다.
상호교섭 원칙의 상호교섭 원칙의 기본이론은 중도 또는 중용과 화엄철학의 4법계론이다. 먼저 중론이라고 해서 중간적 의미의 'middle way'가 아니라 양변을 포섭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존재적이고 인식적인 가치와 값을 온전히 지니는 보편적 조화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러면서도 양변의 세계를 때와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설정하여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천기준으로 중용을 작용시킬 수 있을 때 보편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균형에서는 정책주체의 균형감각에 의한 중도 또는 중용은 상호교섭의 정책의 대칭적 인과관계를 배분할 때의 분배의 정의의 실천철학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엄철학의 4법계론을 들 수 있다. 4법계론은 총체성과 상즉상입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이해해야 한다. 총체성이란 모든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포용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그의 작용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상호상즉)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고유한 영역과 활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타 존재의 가치나 영역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상호상입 또는 상호의존이라고 한다. 상호간에 의존의지만 각각은 각각의 존재의 가치를 상호존중 하여 절대의 조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면서도 타의 존재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즉 자신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타의 존재에도 조금의 방해나 장애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상호무장애 또는 무애이다. 이와 같이 모든 개체와 존재가 상호 조화되어 있는 세계가 중도 또는 중용의 세계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상호교섭으로 통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교섭은 본질적으로 이원적 대립관계를 균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의 전제조건은 상호상즉(mutual identity)으로서, 이원적으로 대립하거나 대칭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상호간에 서로의 존재의 가치나 실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각각은 자신에게 고유한 불가침적인 작용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호상즉은 상호간의 실체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개체의 독자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실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같다, 즉 범아일여와 같은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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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즉은 원칙적으로 모든 존재의 평등을 설명한다. 즉 독자적인 존재의 가치를 나와 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동등하다는 절대평등이다. 그러나 평등이라고 해서 차이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체의 차이나 특성을 존재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너와 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평등이다.
때문에 정책균형은 우선적으로 상즉에 의한 평등의 실현을 설명할 수 있다. 정책의 결정 그 자체는 이와 같은 상호상즉에 타당한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정책의 실현에 의하여 원초적 입장이나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그것으로 상즉의 평등이 파괴된다면 이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보상할 정책이나 결정과정을 끊임없이 상즉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책균형이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 정책을 통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책균형의 기준으로 본 분배의 정의는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분배의 대상이나 방법 또는 분배의 절차도 또한 중요하다. 즉 분배의 결과에 의한 정책균형만이 아니다.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에 따라서 분배의 대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Rawls가 주장하듯이 제1의 사회재원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배의 대상은 물리적일 수도 있고 비물리적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이상, 분배 당사자들의 심리적이고 경제적 효용과 만족도 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그래서 정책균형에서 본 분배의 정의는 상호의존이라는 각자의 존재가치가 의존적으로 결정되지만 상호상즉의 실체를 전제로 하는 의존임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때문에 정책균형에서 분배의 정의는 상호의존적이다. 상호간에 상즉한다고 해서 모든 개체나 존재가 항상 자신의 세계에만 안주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라는 개념이나 상황이 아닌 로빈슨 크루스 방식의 분배이다. 상즉 하지만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의존하지만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의존이 아닌 상즉을 전제로 한 의존으로서 상호주의나 호혜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내용과 같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상호간의 정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정한 몫에 대한 수용, 타인의 존재에 대한 존경과 존중, 사회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수용, 민주주의, 상호협력과 작용, 차등의 원칙의 준수 등과 같은 분배의 정의의 원칙이나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사회교환이나 사회상호작용 이론이 주장하듯이, 정당한 분배의 정의는 상호간의 특성과 특징 및 비교우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특권으로 생산한 자원과 가치 및 기회를 공정하게 교환할 수 있을 때 분배의 정의는 실천될 수 있다는 이론들이 정립될 수 있다. 또한 상호의존은 서로간에 의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기사상적 입장에서 분배의 정의를 진화개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연기는 인연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의존하면서 발생되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상호간에 의존하는 그 자체로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 즉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의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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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책의 사회적 자원과 기회를 분배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비용이나 부담과 정책혜택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정책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통한 분배의 정의의 실천이기 때문에 정책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과정을 지배하는 실천원칙으로 상호교섭을 제안한 것이다.
상호교섭은 상호상즉과 상호의존 및 상호무애 등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교섭 원칙은 분배의 정의를 논의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분배의 정의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비유와 같이,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의의 원칙이라는 칼로 침대에 맞도록 조정하는, 정책을 수단의 칼로 사용하여 조건과 기준에 맞추는 것을 분배의 정의로 이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Rawls의 차등의 원칙과 같이, 자유로운 합리적인 개인에 의한 사회계약으로, 비록 자존심과 기본적 인권 등을 분배하지만 개인주의에 의한 정치 영역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주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분배의 원칙도 기본적 사회구조를 형성할 원초적 입장에 맞추어야 하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은 방식이 될 뿐이다.
그러나 상호교섭 원칙은 정책균형을 실현할 분배의 정의의 한 원칙으로서 이념적 특성을 강조한 추상적 내용이 많다. 상호상즉에 의한 정책의 실체와 가치를 확인하고 이것이 상호간에 철저히 의존하면서도 방해나 장애가 아닌 창조적이고 진화적인 의존의 무애로서,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력과 요인이 원만하게 조화된 분배의 정의에서 정책균형을 실천할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자에 의하여 상호교섭의 원칙과 방법 등이 연구되어야 보다 타당하고 적실한 실천원칙으로 정책균형에서 분배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